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특검이 통보한 시각이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.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한 거죠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그렇습니다. 오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. 이전의 불출석 사유,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측이 요청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사실상 다시 한 번 더위와 당뇨, 지병의 악화를 근거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. 건강상 사유를 댄 불출석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특검 측의 대응 역시 완강해 보입니다. 구속 상태이고 피의자로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. 그리고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3시 반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 절차에 나설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. 즉 억지로라도 데리고 조사실로 와야 된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서는 펼치고 있는 건데요. 사실상 양측이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강제구인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. 이 구속의 의미에 강제구인도 들어 있다는 것이 판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구속은 말 그대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 둔 채로 어느 곳에 가둬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구인은 특정한 장소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구속이 왜 이뤄졌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조사를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위한 장소로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조사실로 데리고 오겠다는 입장이고요. 하지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해도 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41446054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